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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등의 가산점 기준표(제23조 제3항 관련)
모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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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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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
4점 |
2점 |
학위 |
박사학위 |
석사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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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2급 -워드프로세서1급 |
전자/통신 |
-정보통신기술사 -전자계산기기술사 |
-무선설비·전파통신·전파전자·정보통신·전자·전자계산기기사 -통신설비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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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전파통신·전파전자·정보통신·통신선로·전자·전자계산기산업기사 |
국어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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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 이상 |
외 국 어 |
영어 |
-TOEIC 900 이상 -TEPS 850이상 -IBT 102 이상 -PBT 608 이상 -TOSEL(advanced) 880 이상 -FLEX 790 이상 -PELT(main) 446 이상
-G-TELP Level 2. 89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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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800 이상 -TEPS 720이상 -IBT 88 이상 -PBT 570 이상 -TOSEL(advanced) 780 이상 -FLEX 714 이상 -PELT(main) 304 이상
-G-TELP Level 2. 75이상 |
-TOEIC 600 이상 -TEPS 500이상 -IBT 57 이상 - PBT 489 이상 -TOSEL(advanced) 580이상 -FLEX 480 이상 -PELT(main)242 이상
-G-TELP Level 2. 48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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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 |
-JLPT 1급(N1) -JPT 850 이상 |
-JLPT 2급(N2) -JPT 650 이상 |
-JLPT 3급(N3, N4) -JPT 550 이상 |
중국어 |
HSK 9급이상(新 HSK 6급) |
HSK 8급(新 HSK 5급-210점 이상) |
HSK 7급(新 HSK 4급-195점 이상) |
노동 |
공인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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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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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4단 이상 |
무도2·3단 |
부동산 |
감정평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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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교육 |
-청소년상담사1급 |
-정교사 2급 이상 -청소년지도사1급 -청소년상담사 2급 |
-청소년지도사 2·3급 -청소년상담사 3급 |
재난/안전관리 |
건설안전·전기안전· 소방·가스기술사 |
-건설안전·산업안전· 소방설비·가스·원자력기사 -위험물기능장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경비지도사 |
-산업안전·건설안전·소방설비·가스·위험물산업기사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트레일러,레커) -조종면허(기중기,불도우저) -응급구조사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 |
화약 |
화약류관리기술사 |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교통 |
-교통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
-교통기사 -도시계획기사 -교통사고분석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
교통산업기사 |
토목 |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
토목기사 |
토목산업기사 |
법무 |
-변호사 |
법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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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
-공인회계사 |
-세무사 -관세사 |
-전산세무1·2급 -전산회계 1급 |
의료 |
-의사 -상담심리사1급 |
-약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간호사,의무기록사,치과기공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 -임상심리사2급 -작업치료사 |
특허 |
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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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건축품질시험 기술사 |
-건축, 건축설비기사 |
-건축·건축설비·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
전기 |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기술사 |
-전기·전기공사기사 |
-전기·전기기기· 전기공사산업기사 |
식품위생 |
식품기술사 |
식품기사 |
식품산업기사 |
환경 |
-폐기물처리기술사 -화공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농화학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
-폐기물처리기사 -화공기사 -수질환경기사 -농화학기사 -대기환경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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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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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 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함.
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협회,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민국랍기도회 |
2. |
어학능력자격증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
3.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을 평가한다.
4. 자격증 제출기한은 당해 시험이 있는 적성검사 실시일까지로 한다.
해양경찰 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해양경찰 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
점 수 분 야 |
3 점 |
2 점 |
1 점 |
비 고 |
운 전 |
- |
1종대형 |
1종특수, 1·2종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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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도 |
- |
무도 3단이상 (유도, 검도, 태권도, 합기도) |
무도 1·2단 (유도, 검도, 태권도, 합기도) |
공인된 협회발행 |
정보통신 |
-통신설비기능장 -전자기기기능장 -무선설비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파전자기사 -전파통신기사 -전자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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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전파전자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계산조직응용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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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선로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전파전자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방송통신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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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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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활용능력 2?3급 -워드프로세서 2?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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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계 |
공인회계사,법무사,세무사,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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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회계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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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회계 2,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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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정비 |
-자동차정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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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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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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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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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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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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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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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산업안전.소방설비.가스.위험물관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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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산업안전.소방설비.가스.위험물관리산업기사, 응급구조사 1급, 인명구조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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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가스.위험물관리기능사, 응급구조사 2급, 인명구조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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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 능력 |
- 토익 800점이상 - 토플(PBT580점, CBT240)이상 - 텝스 1급이상 - 일어능력시험 (J.L.P.T)1급 이상 (J.P.T) 850 이상 - 중국한어수평고시 (H.S.K)9급이상 |
- 토익 700점이상 -토플(PBT530점, CBT200)이상 - 텝스 2급이상 - 일어능력시험 (J.L.P.T)2급 이상 (J.P.T) 750 이상 - 중국한어수평고시 (H.S.K)8급 이상 |
-토익 600점이상 -토플(PBT480점, CBT160)이상 - 텝스 3급이상 - 일어능력시험 (J.L.P.T)3급 이상 (J.P.T) 650 이상 - 중국한어수평고시 (H.S.K)7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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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 레저 |
- |
잠수산업기사 |
잠수기능사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1,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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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양 |
해기사 1, 2급 (항해, 기관, 운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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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3급 (항해, 기관, 운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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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4급이하 (항해, 기관, 운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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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
- 대기관리기사 - 수질관리기사 - 폐기물처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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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산업기사 - 수질환경산업기사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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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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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무도분야 자격증은 유도, 검도, 태권도의 경우 대한체육회산하 협회가 인정하는 것, 합기도의 경우 법인으로서 중앙본부가 있으며, 8개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그 지부를 등록하고 각 지부에 10개이상의 체육도장을 갖추고 있으면서 3년이상 활동 중인 단체가 인정하는 것을 말함 2.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또는 갱신기간이 도과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어학능력자격증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3. 동일분야 자격증 복수 제출시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을 인정하고 채용자격요건과 동일분야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4. 인명구조강사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것만을 인정한다. 5. 해기사면허를 자격요건으로 하는 채용분야에 응시한 경우, 소형선박조종사면허에 대해서는 가점을 인정하지 않으며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소지자에게 발급한 소형선박조종사면허(레저보트용)에 대해서도 가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 해양경찰은 자격증 가산시 기본점수(1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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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시 인정되는 통신·전자분야 자격증과 점수>
- 동일분야 자격증이 2가지 이상인 경우 1개만 인정되고, 동종의 기사 자격증과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는 기사 자격증만 인정
< 예를 들면 >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 1급 등 3가지 자격증 을 갖고 있어도 1개의 자격증만 인정, 가산점은 2점 적용되고,
- 워드 1급(2점)과 워드 2급(1점)을 소지하고 있으면 워드 1급만 가산점으로 인정 합니다.
- 분야가 다른 경우는 전산분야 2점과 운전분야 1점으로 총 3점의 가산점을 인정 합니다.
< 전산, 통신분야 자격증과 점수 >
□ 전산분야 -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컴퓨터활용능력, 워드(4종목 한정)
□ 통신,전자분야 ○ 2점(산업기사 이상)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통신설비기능장 -전자기기기능장 -무선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전파전자기사 -전파통신기사 -전자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무선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전파전자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계산조직응용산업기사 ,
○ 1점(기능사) - 통신선로기능사 -무선통신기능사 -전파전자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 전자기기기능사 -방송통신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 전자계산기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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